▲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임대료가 40% 인하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해준다.

정부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임대료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40% 인하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에 복합개발한 시설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임대료의 50%를 감면된다.

기업 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되며, 중소기업들이 총 90억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국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율을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한시적으로 깎아준 바 있는데, 지난 4~5월 중 소상공인들이 총 121억원을 감면받았다.

대기업은 공항 면세점에 입점한 경우에 한해 임대료를 50% 줄여준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를 최장 6개월 동안 유예해 주는데, 8월부터 연말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에 한해서고, 약 20억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게 정부 계산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7∼10%의 연체 이자가 붙었으나, 연말까지 연체료율을 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국유재산 임대료 한시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율 하향조정 등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7월 중 완료하고, 8월부터 임대료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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