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고 발생하면…1차 책임 금융사에게로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올해 말부터 00페이로 대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가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앞으로 이용자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게 된다.

   
▲ 사진=미디어펜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하에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의 규제 142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용자 충전금 보호규제도 강화되며, 전자금융사고시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한다.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면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명시해 앞으로 이용자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금융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마이페이먼트(MyPayment)와 종합지급결제사업 등 신사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호도 개방했다.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지급 지시를 하는 업종이다.

이같은 규제 개선사항은 전자금융법과 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구현된다. 대부분 과제가 시행령 개정사항이므로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8월부터 시행되는 신용정보법 개선과제는 기술신용평가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특허법인이나 회계법인이 기술신용평가업에 들어갈 수 있다.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준해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태동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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