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경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일명 '온라인 암표 금지법' 대표발의
매크로 돌려 독점 예매 후 고가 재판매·부당 이익 취하면 몰수·추징
   
▲ 정경희 통합당 의원.

[미디어펜=손혜정 기자]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등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독점 예매, 이를 고가로 재판매하여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16일 발의됐다.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온라인 암표판매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암표판매 금지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은 기존의 입장권 매점행위와 달리 한 명의 이용자가 다중 계정을 이용하여 단시간 내에 손쉽게 다량의 입장권을 확보하여 공연 및 스포츠 빅이벤트 티켓을 싹쓸이해서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10배 내지 20배에 달하는 가격에 재판매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