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가 26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른바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던 이 부회장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는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이날 수사심의위 현안위 회의는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14명의 위원이 약 9시간 동안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최종적으로는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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