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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 강동구청 앞에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모임 90여명이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이다빈 기자]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한 달 남겨두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9일 일반 분양가를 결정하게 될 임시총회에서 관할 구청인 강동구청은 투표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30일 찾은 조합원 모임 집회 현장은 확성기를 들고 '이정훈 강동구청장, 나와서 해결하라', '둔촌주공 부정선거, 개표참관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복창하는 조합원들로 떠들석했다.
이들은 온라인커뮤니티 '둔촌주공조합원모임'의 회원으로 조합 집행부와 일반 분양가를 두고 대립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맥을 같이한다. 조합원 모임 90여명은 오전 11시 서울 강동구청 앞에서 9일 예정된 임시총회에 구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석한 조합원들의 손에는 '둔촌주공 부정선거 방관하는 강동구청', '강동구청 재건축과 특별감사 실시하라' 등의 팻말이 들렸다. 현장의 한 조합원은 "노후 대비를 위해 10년전에 가입한 조합인데 모두 수포가 되게 생겼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9일 예정된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투표 공정성 보장을 위해 강동구청이 나서서 감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구청에 요구한 3가지 사안은 △참관자 없이 사전개표 금지 △서면 결의서 철회 부스 설치 △QR코드를 이용한 참석 조합원 관리 등이다.
총회가 평일 오후에 예정되며 서면 결의서를 통한 참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부결을 바라고 있는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서면 결의서 철회 가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총회에서 참관자 없이 집행부 임원만을 통한 사전개표가 이뤄진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지난해 12월 총회에서도 구청이 사전 결의서 부스를 형식상 만들어 두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2월 총회 당시 사업비와 공사비가 증액되며 집행부는 3000만원선에서 일반분양가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2970만원을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처음과 말이 달라졌다"며 “이에 사전투표를 금지하고 투표의 공정성을 강화해 집행부의 총회 집행을 투명하게 감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HUG와 일반 분양가 협상의 답보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HUG가 3.3㎡당 일반 분양가 2970만원을 통보한데 반발하며 3.3㎡당 3550만원의 분양가를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이와 같이 사업 지연이 계속돼 이달까지 유예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지 못하면 후분양으로 전환해 분담금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사업은 지난 24일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로 구성된 시공사업단이 조합 측에 조속한 선분양 추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갈등이 더 첨예해졌다.
시공사업단은 공문을 통해 "조합원 총회에서 일반 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부득이 공사 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공사가 중단되면 일반분양 일정, 선 투입 공사비에 대한 대책, 조합의 공사비 조달 대책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HUG와 분양가 협상에 실패하고 사업을 지연시켜 조합원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데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조합장 및 임원 해임에 나섰다. 지난 25일 비대위는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 및 임원진에 대한 전원 해임안을 발의했다.
한 시간 이상 지속된 집회 끝에 조합원 모임 대표 5명은 구청장과 직접 면담을 하는데에 이르렀다. 이들은 구청장에게 3가지 요청사안 및 구청의 총회 개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청은 사전 개표 시 구청 관계자 5명,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된 10명의 참관인을 대동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조합 측으로 발송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구청 직원들이 총회 현장을 지휘·감독하고 9일 임시총회 투표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관리처분인가권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9일 임시총회에서 HUG가 제시안 분양가를 수용할지 결정하고 일반분양 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총회의 안건이 의결되려면 총 조합원 중 20%가 현장에 참석하고 50%가 찬성해야 한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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