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상조업체에 주소·연락처 변동을 알리지 않아 상조업체 폐업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폐업 시 주소지 불명 등의 이유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 3만 5000여명의 현행 주민등록주소지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다시 안내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선수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은행·공제조합에서 받을 수 있으나,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는데도 업체에 알리지 않았다면 안내를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제대로 받으려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상조업체에 이를 알려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제조합은 피해보상 기간이 폐업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주소·연락처 업데이트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보상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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