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동통신단말기(단통법) 관련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요금·서비스 경쟁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자 LG유플러스가 이를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금 서비스 경쟁을 위해서는 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경쟁활성화 정책을 보강하는 것이 가계통신비 절감과 단통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1991년 도입된 통신요금 인가제는 이동통신, 유선 등 1위 통신사업자의 요금정책을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이다.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1위 사업자의 행보를 제한해 상대적으로 후발 사업자가 경쟁하는데 원활하게 해준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무선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유선시장에서는 KT가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며 나머지 후발 사업자는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LG유플러스 측은 "지난 2010년 관련 법개정 이후 인가 대상 사업자는 요금인하일 경우 신고로 가능하기 때문에 요금인가제로 요금·서비스 경쟁이 어렵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반경쟁적 요금상품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1위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자율적인 권한만 주게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KT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시장경쟁 활성화로 2009년 인가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시장경쟁상황이 개선돼 활성화 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없이 요금인가제가 자연스럽게 폐지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 요금인가제 폐지를 주장하기 보다는 공정경쟁환경 기반에서 경쟁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득이 요금인제를 페지한다면 유보신고제, 결합서비스인가제, 1위 사업자의 요금제 베끼기 금지, 1위 사업자의 가중 부과 규정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