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농식품 바우처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세종시, 경기 화성시, 경북 김천시, 전북 완주군 등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신선·고품질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경제 활성화 등이 목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신청자에게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의 농식품 바우처를 3개월간 시범 지원하며, 지원 대상 가구 수는 1만 9000여가구, 예산은 약 28억원이다.

전용 전자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며, 시범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과 온라인 농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충적 영양 지원은 국민의 영양망을 확충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며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