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적극적 지원·역할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 로고./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금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금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 차원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앙회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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