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신청 접수, 내달 말까지 해당 시·군·구에 서류 제출
   
▲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멍게·민대구·새우·전갱이·조기 등 5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후 수산물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또 폐업지원제는 FTA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어업인이 폐업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와 심의를 거쳐 선정됐는데, 다만 새우는 양식이 아닌 자연산 어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희망 어업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