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신청부터 변경약정 체결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해져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는 단기간 내 다수 저축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또한 휴일에도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원리금을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상환할 수 있게 된다.

   
▲ 사진=저축은행중앙회


20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기반이 확충됨에 따라 저축은행 업권내 비대면 예금·대출취급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실제 비대면 예금잔액은 2016년 6조9000억원이었던 것에서 올해 3월말 14조8000억원까지 늘어났다. 대출잔액은 같은 기간 6조1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소비자 불편 등을 초래해온 대면 위주 거래관행‧제도를 개선하여 비대면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소비자들의 예금계좌 개설 발목을 잡았던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을 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한다.

현재는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저축은행중앙회는 'SB톡톡플러스' 앱의 전산개발을 완료했으며, 자체 앱을 운영 중인 저축은행은 시스템 안정성 등을 살펴보며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휴일 중 운영되지 않는 대출상환 제도도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당초 휴일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는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자동 연장 처리되고 고객은 약정이자 부담해야 했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부터 변경약정 체결까지도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현재 저축은행과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앱 또는 홈페이지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일부 저축은행은 여전히 금리인하 변경약정 체결시 지점을 방문토록 하고 있어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앞으론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 수용시 녹취 등 방법으로 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일부 저축은행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한 변경약정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비과세 특례 상품 가입시 증빙서류도 우편 또는 팩스 등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된다. 일부 저축은행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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