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1건이 모두 연장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기획재정부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1건의 일몰(종료) 기간 연장이 모두 반영됐다고 밝혔다.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농업인 직접지원 특례 6건, 농협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등 농협과 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 5건의 종료 시기가 오는 2022년 말로 2년 늘어난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출자금 배당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지속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가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산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계속 적용되고, 해외 직수입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농협 등 조합법인에는 저율 과세됨은 물론, 작물재배업·축산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을 감면해 농업 관련 법인의 세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영농 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축사 폐업 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유지된다.

특히 기존에는 농어촌 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법으로는 660㎡ 이하의 농어촌 주택 취득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은 오는 8월 20일 차관회의, 같은 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부처 간 협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농업 분야의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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