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돼지농장 축사(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대한한돈협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악취 관리농가' 1000여곳을 점검한 결과, 500건이 넘는 미흡 사례가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1070개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1차 점검,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악취관리 미흡 199건, 질식사고 예방 미흡 76건, 농가 준수사항 위반 72건, 소독·방역 관리 미흡 65건, 전기화재 안전관리 미흡 55건, 폐사체 관리 미흡 33건, 축산 관련 법령 위반 7건 등, 총 507건의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농가별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 기한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내 농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동시에, 농가별 관리대장을 만들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가 정해진 기한 내에 문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또 위반사항을 개선한 농가는 지자체 평가 후 현장 확인을 거쳐 관리 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 새롭게 민원이 제기되는 축산악취 농가는 관리대상에 추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축산악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농가 스스로 축산 관련 법령상 준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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