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세액공제
   
▲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20년만에 간이과세 제도를 손질, 내년부터 연매출 5300만원 규모의 한식당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현재 연 122만원을 내던 부가가치세를 39만원만 내면 된다.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에 앞서 경쟁사의 특허 현황을 파악하는 데 드는 조사·분석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내놓은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는 개정 사항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늘린다…57만 자영업자 세부담 대폭 감소 
우선 20년 만에 간이과세 제도를 손질, 내년부터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23만명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117만원(총 28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부가세 납부면제자는 34만명이 늘어남과 아울러, 1인당 평균 59만원(총 20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컨대 연 매출액 5300만원인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현재 12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다면,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83만원 줄어든 39만원만 내면 된다.

◇ 중기 기술·제품개발 전 특허 조사·분석비용 25% 세액공제
또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기술·제품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IP R&D를 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연구개발(R&D) 수행과 특허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조사·분석을 해보고 싶어도, 수천만원의 비용이 부담돼 그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사업 시작 후 다른 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해 사업을 접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사전에 특허 현황을 파악해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경쟁사의 '특허 장벽'을 피해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유턴기업 稅감면 요건 대폭 완화…해외생산량 감축 비율 안따진다 
아울러 '유턴 기업'이 국내 복귀 전에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세금을 감면해주는 요건이 폐지된다.

세제지원 규모는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수준에 비례해 결정한다.

그런 한편으로는 내년부터 수입자들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수입 시 과세 가격을 잘못 신고했다가 바로잡은 경우 수정 계산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추가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려는 것이다.

지금은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초 신고가 ▲ 착오 ▲ 경미한 과실 ▲ 무귀책인 경우만 수정 계산서 발급이 가능했으나, 발급 사유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관세법상 벌칙사유(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부당행위(허위 문서 작성, 자료 파기)로 당초에 과소신고했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자료를 미제출(거짓 제출)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수정 수입계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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