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달청이 발주한 쓰레기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5년 동안 담합한 2개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을 한 ㈜대경에스코와 ㈜조선내화이엔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 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조달청이 낸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대경에스코는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내세운 다음 입찰을 싹쓸이한 혐의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대경에스코에 과징금 6억 7200만원, 조선내화이엔지에는 3억 1600만원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들러리를 서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 담합한 사업자 모두를 제재하고 있다"며 "공공사업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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