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그동안 무주지(주인 없는 땅)로 남아있던 38선 이북 한국전쟁 수복지역 토지를 기존 경작민이 매입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날 의결된 규정안은 수복지역 내 무주지를 경작민에 수의 매각·대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 2월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강원도 양구 해안면 등 일부 지역은 아직 주인 없는 땅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으로 토지를 사들일 수 있게 된 이들은 ▲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이주정책에 따른 정책 이주자 ▲ 원주민·정책이주자의 권리승계인 ▲ 수복지역 내로 전입, 일정 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람이다.

매각 방법은 가구당 3만㎡ 범위에서 개간·경작 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할 예정이며, 대부는 가구당 최고 6만㎡ 범위에서 경작민에게 빌려줄 수 있게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