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납부 최장 6개월 연장
   
▲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8월부터 국유재산에 세 들어 사는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40% 인하하고, 납부 기한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천재지변, 코로나19 등 재난, 경기침체 등의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 5%에서 3%로 40% 인하한다. 

기존에는 소상공인 사용료만 재산가액 3%에서 1%로 인하했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주는 것이다.

사용료의 납부시기도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3개월 더 연장이 가능해 최장 6개월까지 사용료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용료를 연체했을 경우, 이자율은 기존 연체기간에 따른 7∼10%인데, 이를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5%로 낮춘다.

기재부는 적용대상과 기간, 지원 기준 등이 포함된 고시를 오는 31일 공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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