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아산상조(주)가 은행에 예치된 고객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등록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공개한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산상조는 소비자의 해약신청서류와 장례행사 증빙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예치금을 무단으로 빼냈다.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례가 나온 만큼, 공정위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나 선수금 보전 현황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외 주요 정보 변경사항으로는, 2분기 중 1곳이 경영상황 악화로 폐업함에 따라, 지난 6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82개로 전분기보다 2개 감소했다.

기존에 이용하던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소비자는 납입금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 상품과 유사한 상조상품을 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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