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미꾸라지 등…배달앱·온라인판매도 점검
   
▲ 전라남도 영광에서 민물장어 판매자가 장어를 크기별로 선별하고 있다. [사진=G마켓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민물장어와 미꾸라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며, 수요가 많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활참돔, 활가리비도 대상이다.

수품원은 현장 단속과 함께, 간편조리식 수산제품 등이 판매되는 배달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해 원산지 둔갑이나 부정유통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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