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아이폰6 대란'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 3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불법의 수준에 비춰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이르면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 전국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중단을 촉구 집회에서 화형식을 하고 있다./뉴시스

과징금 상한액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적용을 받아 연평균 매출액의 3% 이하(관련 매출액의 4% 이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도한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형사고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첫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가중액 50%가 더해진 것으로 추가 위반시에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300만원(2회), 600만원(3회), 1천만원(4회 이상) 순으로 증액된다.

방통위는 최대한 빨리 불법보조금 관련해 시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통 3사 제재 안건을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