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접촉사고 후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사진=홈페이지 캡쳐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1·구속)씨를 기소 의견으로 30일 오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사고가 난 뒤 “사고 처리부터 하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구급차를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숨졌다.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자 약 73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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