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사건 조정성립률이 80%라고 30일 밝혔다.

신동권 조정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1천512건을 접수하고 이중 1489건을 처리, 조정성립률 80%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접수현황은 일반 불공정거래가 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거래(440건), 약관(306건), 가맹거래(241건), 대리점(34건) 순이었다.

특히 약관 관련 접수는 1년 전 61건에서 402% 급증했는데, 대형 포털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체결을 맺은 다음 해지 요구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조정성립률은 대규모 유통업거래가 92%(12건 중 11건)로 가장 높았고 약관(90%·196건 중 176건), 대리점거래(82%·17건 중 14건), 하도급 거래(79%·305건 중 241건) 순이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는 669건으로 금액은 총 485억원이었다.

신 원장은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경제적 효과가 총 540억원을 웃돌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7일이었다.

한편 조정원은 가맹점주를 도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올해 상반기 중 202개 발급했고, 내년부터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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