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엠제약의 바이러스 패치 허위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마스크나 옷에 붙이기만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억제효과를 볼 수 있다고 속인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런 허위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비엠제약에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월 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제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효과는 동물이 걸리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한정된 것일 뿐, 사람에게도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

동사는 또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있다고도 광고했는데, 효과가 입증된 적이 없다.    
이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지 못해 반품이 속출한 탓에 매출액이 감소했고, 과징금 액수도 이에 따라적게 산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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