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통지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모바일로 발송된다.

   
▲ 사진=미디어펜


2일 금융감독원은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이같은 모바일 전자등기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1∼2일이 지나도 수신인이 모바일 통지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서면으로 등기우편을 보내고, 모바일로 확인하면 서면 우편은 별도로 보내지 않게 돼 '모바일 통지'가 기본이 되는 셈이다.

각종 민원에 대한 금감원의 회신도 신청자가 선택하면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나선 것은 등기우편의 발송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 수령률이 56.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로는 모바일 기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3곳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네이버와 KT를 제치고 선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축 사례가 가장 많고 카카오톡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다른 우편 발송 업무에도 모바일 전자등기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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