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진공법 개정 계획...선박 투자방식 다양화, 적극적 투자 유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선사에 대해 운영자금 대출 등에까지 보증 범위를 확대하게 될 전망이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또 선박 투자방식 다양화, 일부 선박의 임차종료 후 선사 매입의무 폐지 등으로 적극적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중견.강소 선사 육성을 위해 연근해 컨테이너 선사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고, 부산신항 터미널 통합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주요 거점항만에 공공.민간 공동으로 항만 터미널 등을 확보하고, 방글라데시.미얀마 등 동남아지역 항만개발.운영시장 진출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실수요자인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이런 내용을 담아, 하반기 중 인천신항 1-2구역 및 평택.당진항 2-1단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입주규제 완화 등 참여기업에 불리한 규제의 개선작업도 병행한다고 해수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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