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는 해기사 현장실습생이 현장 승선 실습을 할 때 의무적으로 실습 계약을 맺어야 하며, 이 의무를 어길 땐 해당 선사에 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2월 18일 개정된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사는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실습 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서엔 실습생과 선사의 권리, 의무, 수당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런 법 위반 행위 때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현장 승선 실습계약을 맺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현장 승선 실습 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선원 면허나 승무자격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계속 승무시킨 경우, 외국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한 검사·심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결원이 생겼을 때 통보하지 않았거나, 승선하는 해기사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박에 갖춰두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해수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선사 현장실습 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및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마련, 법률 시행일인 이달 19일 전에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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