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메디톡스 균주야말로 출처 의심스러워"
"ITC, 미국 기업 앨러간 손해만 의식해 이익 대변"
   
▲ 대웅제약 로고./사진=대웅제약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대웅제약은 10일 이날 메디톡스의 보도자료에 대해 "미국 ITC 오판을 그대로 인용한 번역본에 불과하다"며 "양사 균주·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은 외면한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증인 심문과정에서 메디톡스측 카임 박사조차 균주 동일성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6개의 공통 SNP 정보만으로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계통도 분석은 상대적인 유전적 거리에 기초한 것일 뿐, 특정 균주에 있는 돌연변이가 전세계에서 그것에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유전자 분석만으로 균주간의 직접적 유래성은 입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사건에서는 당사와 메디톡스의 균주 외에는 어떤 균주도 직접 확보해 비교한 바 없다"며 "더구나 메디톡스는 양 균주의 16SrRNA 유전자 염기서열이 상이한 이유와 표현형의 차이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비교를 위한 엘러간의 균주 제출마저 거부해 절차적 무결성과 중립성조차 훼손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홀 박사가 토양에서 홀A 균주를 발견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대웅제약이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한다"며 "전형적인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메디톡스 균주가 홀A 균주라는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서도 제시한 바 없다"며 "메디톡스의 균주야말로 그 출처가 대단히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한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 메디톡스 로고./사진=메디톡스


ITC 행정법 판사가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제조공정은 이미 1940년대부터 논문 등에서 공개돼 있는 것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고, 대웅의 공정은 많은 부분에서 메디톡스 공정과 다르기에 일부 공정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용의 증명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비현실적으로 짧은 개발기간은 오히려 메디톡스에게 해당한다"며" 메디톡스는 타사의 허가자료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아무런 연구 개발 없이 기시법을 승인 받았고, 그 결과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형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일갈했다.

대웅제약은 영업비밀 도용 증거와 동기에 대해 "메디톡스가 단순히 메디톡스 전 직원과 대웅제약 사이의 자문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만을 과대포장해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ITC의 광범위한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서 확인된 결과 메디톡스 전 직원이 균주와 공정기술을 훔쳤다거나 이를 대웅에 전달하였다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ITC 결정문은 미국 국익을 우선해 보툴리눔톡신 수입을 막으려는 ITC 행정판사의 의도가 담긴 예비결정에 불과하다"며 "예비결정을 내린 판사가 메디톡스는 손해가 없고 오로지 엘러간만이 손해가 있다고 결정해 미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엘러간과 손잡고 K-바이오의 미국시장 진출을 막고 있는 것이 이번 소송의 본질"이라며 "메디톡스는 모든 것이 떳떳하다면 더 이상 영업비밀의 핑계 뒤에 숨지 말고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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