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 사고 예방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다.
금감원은 다음달 5일까지 LG유플러스·한국정보통신·옐로페이·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등 4개 PG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PG사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받아 결제하고 결제대금을 쇼핑몰에 전달해 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번 검사는 전자상거래 확대로 PG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간편결제 도입으로 PG사가 카드정보를 보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조치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등 경영건전성 △가맹점 및 외부주문 관리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보안 취약점 및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카드정보를 저장하는 PG사 등의 금융IT 부문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를 통해 편의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