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하도급업체에 2년 납품을 보장하며 생산을 맡긴 뒤,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인터플렉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부당한 생산 위탁 취소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5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지난 2017년 1월 '아이폰X'에 들어갈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기로 애플과 합의한 뒤, A사에 제조공정 중 일부인 동도금 하도급 공정을 위탁했다.

인터플렉스는 A사에 2년간 특정수량 이상의 물량을 납품하는 것을 보장하고, 이를 고려해 단가도 결정했다.

그러나 계약 1년 뒤 발주자인 애플이 발주를 중단하자, A사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는데, 인터플렉스가 보장한 물량 중 20∼32% 정도만 납품된 상태였다.

A사가 입은 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거래가 중단됐는데도 A사에 매월 공장 내 설비에 대한 임대관리비 등을 청구했다.

공정위는 애플의 발주 중단이 A사에 책임을 전가할 사유가 아닌데도, 인터플렉스가 A사와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은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 물량을 보장하고 설비 설치까지 요구한 뒤,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공정 위탁을 취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하도급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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