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행정처분 규칙 개정…"오징어·꽃게 등 수산자원 보호"
   
▲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중대 위반 행위를 포함한 불법 어업을 하다가 반복해서 적발되면, 어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자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고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해 다른 어선의 조업 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는 '불법 공조어업'을 하다가 두 번 적발되면,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기존에는 세 번째로 적발되면 최대 90일간 어업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어족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처벌을 강화했다.

동해안 오징어 잡이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채낚기어업 등이 적용 대상이다.

제주도 등 남해안 일부와 서해 등 경도 128도 서쪽 너머에서만 어업을 하도록 규정된 대형트롤선에 대해서도, 조업구역을 세 번 위반하면 어업 허가를 취소한다.

대게·꽃게·붉은대게·민꽃게의 암컷을 포획하다 세 번 적발돼도 마찬가지다.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와 유령 어업 방지를 위해 어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 세 번 위반했을 때 적용하는 최대 어업정지 일수를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법정 어구사용량 기준을 2배, 3배 초과했을 때는 어업정지 일수가 각각 30일과 60일 추가되는 가산 처분을 적용키로 했다.     

지정 장소에서만 판매해야 하는 혼획 어획물을 다른 곳에서 팔다 적발되거나, 총허용어획량(TAC)을 할당받지 않고 조업하다 3차례 적발되면, 최대 어업정지 90일을 받는다.

선장에 대해서도 업종별 어선의 규모와 허가된 수를 위반하,면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