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 건수 늘고 금액은 줄어…비계열사와 결합·서비스업 비중 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상반기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1년 전보다 21.5% 증가했다.

공정위가 13일 공개한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에 공정위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 건수는 총 42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5건(21.5%) 늘었다.

하지만 기업결합 금액은 148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3조 2000억원(26.3%) 감소했다.

공정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본 건은 ▲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 다나허 코퍼레이션의 제네럴일렉트릭컴퍼니(GE) 바이오의약품 사업부문 양수 ▲ 보레알리스 아게의 디와이엠 인수 등 3건이다.

공정위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건의 경우 이스타항공을 '회생 불가 회사'로 판단,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했고, 다나허의 GE 바이오의약품 사업 양수 건에는 자산 매각, 보레알리스의 디와이엠 인수 건에는 공정한 공급 등의 시정조치를 주문했다.

424건 중 사업구조 재편 등의 의미가 있는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80건(18.9%)으로 지난해보다 6건 감소했고, 성장동력 확보 등의 의미가 있는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은 344건(81.1%)으로 8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289건(68.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조업이 135건(31.8%)이었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87건·20.5%), 도소매·유통(39건·9.2%), 정보통신·방송(35건·8.3%) 등이 많았으며, 제조업에서는 석유화학·의약(37건·8.7%), 기계·금속(36건·8.5%), 전기·전자(23건·5.4%) 등 업종이 많았다.

상반기 공정위가 심사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중 규모가 가장 큰 건은 현재 성사가 불투명해진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2조 101억원)이었고, 넷마블의 웅진코웨이 주식취득(1조 7401억원)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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