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측, 워런트 120만주 공개매수 성공…조 회장, 대응 가능성
조양호 전 회장 재산 상속세, 2700억원…5년 분납키로 결정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재차 200억원을 대출받았다.

16일 한진그룹은 조원태 회장이 지난 14일 한진칼 주식 80만주를 담보로 200억원을 추가 대출받았다고 공시했다. 조 회장은 앞서 지난달 16일 한진칼 보유 주식 70만주로 200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지난달 23일 공시한 바 있다.

이로써 조 회장은 한 달 새에 주식담보대출로 현금 40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재계 안팎에서는 자금 용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우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모펀드 KCGI·반도건설로 구성된 '한진그룹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한진칼 주주연합'에 맞서 경영권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최근 연합 측이 한진칼 발행한 신주인수권(워런트) 120만주 공개매수에 성공한 것도 이 같은 관측과 궤를 같이 한다. 조 회장이 신주 발행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율과 연합 간 지분율 격차는 6%p 이상 벌어진다. 따라서 조 회장 측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된다.

일각에서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급작스런 별세로 물려받게 된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납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조양호 전 회장의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 규모는 2700억원 수준이다. 이들 일가는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분납키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아 조원태 회장의 수입도 줄어든 상태다. 그런 만큼 세금 납부를 위해 현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 회장은 올해 상반기 그룹에서 보수로 총 14억원을 수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항공 관계자는 "개인 주식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사유·용처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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