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항만시설도 보안요건 갖추면 6개월 시범운영 가능
   
▲ 채낚기 어선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어선원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기존 28.8%에서 5%로 대폭 하향조정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영세 어선주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연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 이후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5% 한도로 연체금 상한선이 정해졌다.

또 앞으로는 정식 운영 전인 임시 항만시설이라도 보안요건을 갖출 경우, 6개월 동안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임시 항만시설 운영의 유효 기간 등을 정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를 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임시 항만시설 적합 확인서'를 받을 경우 이 기간에는 보안시설이나 각종 장비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항만시설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원 등이 권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를 반입·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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