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 차원…위반 정도에 맞춰 과태료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동물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해당 병원 이용객이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부터 동물진료업 영업정지 처분 대신 가능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동물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그 기간 동물진료를 할 수 없어, 이용자인 반려동물 소유주가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대신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돼 지난 2월 11일 공포했으며, 이번에 과징금 산정기준과 부과 절차 등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과징금은 동물병원의 연간 총수입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루당 4만 3000∼345만 원씩 차등 부과된다.

또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행위,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위반 행위 등의 과태료 액수는 상향 조정했고, 동물병원 내 과잉진료에 대한 과태료 역시 올렸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할 경우 기존 30만∼200만 원에서 150만∼250만 원으로 높였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을 발급하면 20만∼80만 원에서 75만∼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도 각각 20만∼80만 원에서 50만∼100만 원, 10만∼40만 원에서 50만∼100만 원으로 늘었다.

최명철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 행위에 비례한 과태료를 부과, 동물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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