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방식 시가 전환시 삼성생명 보유 7조
법안 통과되면 24조~30조원 내놔야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이른바 '삼성생명법'안이 국회와 주식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주식시장에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팔아 배당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며 주가가 급등락하고 있으며, 국회 안팎에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20조~30조원 규모의 주식이 시장에 미칠 여파에 대한 설전이 오가는 상황이다. 

특히 '3수'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삼성생명법이 이번 국회에선 슈퍼여당을 등에 업고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삼성생명 서초타워/사진=미디어펜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은 지난 6월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보험회사가 소유한 채권과 주식의 가치를 취득 당시의 원가에서 현재 기준의 시가로 바꿔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보험사는 타사 주식를 취득원가 기준으로 기준자산의 3% 이하 한도 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 8.51%(5억815만7148주)를 보유하고 있으나 1980년대에 취득해 취득원가가 5444억1800만원에 불과해 삼성생명 자산인 9조원의 3%에 미치지 못했다.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방식이 시가로 바뀐다면 삼성생명이 보유할 수 있는 한도는 7조원가량에 불과하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로 국민연금 다음으로 지분율이 높으며, 그 가치는 주가 변동에 따라 24조∼30조원에 이른다.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20조원 넘게 처분해야 한다.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주식 보유액은 5조3000억원으로, 자산의 3%에 해당하는 2조원 외에는 매각해야 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보험사의 총자산 중 1개 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생명이 향후 우리 경제 위기의 슈퍼전파자가 될 것"이라며 "삼성생명의 총 자산 중 주식 보유가 14%에 달하고, 다른 보험사는 0.7% 수준으로 삼성생명은 보유한 주식에 충격이 오면 다른 보험사보다 20배 이상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금은 삼성이든 어떤 금융회사가 자기 자산을 한 회사에 몰빵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IFRS17에서는 보험업법의 부채도 2023년부터는 시가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저희도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에 돌입한 삼성생명법은 19대와 20대 국회에 이어 3수를 이어오고 있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선 176석을 지닌 '거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생명은 법안 논의에 대해서 몸을 사리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13일 삼성생명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전자 지분 처분에 관한 질문에 유호석 최고재무관리자(CFO)는 "어떠한 사항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국회 논의를 지켜보는 중이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에 대한 예단은 금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삼성전자 지배구조가 요동칠 수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만큼 좋은 투자처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법안이 초래할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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