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화훼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팔기 위해 제작·보관·진열하는 경우,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와 함께 판매자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화환 앞면에 부착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0일 제정·공포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재사용 화환은 '재사용 화환'이라는 문구 아래 판매자 등의 상호, 전화번호를 적어 화환 앞면에 매달아야 하며, 리본을 부착할 경우는 리본 왼쪽 상단에 표기토록 했다.

온라인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옆이나 아래에 재사용임을 알려야 한다.

위반 시에는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행령.시행규칙은 화훼산업 관련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 범위, 방법도 구체화했다.

화훼 재배·유통·판매·소비 현황, 화훼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화훼산업 종사 인력, 화훼 품목·국가별 수출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해 시행하고, 그 결과와 도매시장의 화훼 거래현황 정보 등은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면적과 시설 면적, 산업 육성 및 발전 가능성, 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의 적정성을 포함했다.

아울러 화훼문화의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인력·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을 지정하고, 화훼의 생활화와 이용 촉진, 원예치료프로그램 보급, 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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