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외출 시 부착은 해야"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동물등록 방식으로는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가 있는데,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어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인식표가 제외돼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달아야 한다. 

인식표를 달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동물등록과 관련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동물판매업자가 반려견 등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등록 방법과 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자세히 안내토록 했다.

아울러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했을 때, 소유자에게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게 했다.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은 폐지했는데, 현행법은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이 증가하는 데 맞춰 장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이 내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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