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떨어질 경우, 한화생명 신사업 진출에 제동 걸릴 수 있어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한화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다음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중징계가 떨어질 경우 한화생명은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한화생명 63빌딩/사진=한화생명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두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다음달 개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 중 한화생명 안건을 제재심에 올릴 예정"이라며 "매달 초 일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다음달 초쯤 정확한 일정이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앞서 지난달 22일 1차 제재심의에서 상정된 바 있으나, 금감원과 한화생명 간 치열한 공방 끝에 제재수위 등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종합검사로 파악된 한화생명의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건이다.

한화생명은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며 공사비를 받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줬다. 금감원은 이를 한화생명이 대주주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법 제111조과 시행령 제57조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정상 범위를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다. 

한화생명은 무상 인테리어가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라는 주장이다.

다음달 열리게 될 두번째 제재심에서 종합검사 결과조치를 바탕으로 최종 제재수위가 결정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기관제재는 인허가 및 등록 취소, 영업정지, 시정 및 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나뉜다.

만약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감독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 길은 1년간 막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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