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시장 획정방식, 혁신저해 판단기준 없어 여전히 예측가능성 부족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2월 개정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혁신시장' 개념을 도입하고, 이런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평가할 기준과 고려 요소를 추가했으나, 여전히 '혁신성장' 유도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20일 공정위와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에 따르면, 개정된 현행 심사기준은 현재 완제품 시장에서 경쟁관계가 아니더라도 연구개발(R&D) 활동에서 '잠재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우, 혁신시장을 별도로 구분하거나 연구.개발.제조.판매를 통합해 경쟁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혁신성장의 '저해 여부' 판단 시, 경합 당사 회사가 중요한 혁신사업자인지 여부, 기업결합 전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 간 혁신활동의 근접.유사성, 결합 후 혁신경쟁에 참여 가능한 사업자 수 등을 고려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혁신시장의 획정방식, 결합 당사 회사의 혁신유인 저해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결합을 추진코자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입법처는 전통적 상품시장과 달리 시장출시 이전의 R&D 활동을 근거로 장래 혁신이 저해될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타당성을 갖춘 판단 기준이 적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지원 입법조사관은 "현행 심사기준은 경쟁관계에 있는 R&D 활동을 포괄하는 혁신시장의 획정기준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심사기준은 기업결합 심사 시 결합 당사 회사가 R&D 등 혁신활동을 감소시킬 능력과 유인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혁신활동 '유인'의 증감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