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도 ‘금액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 규제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유예·특례) 제도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금융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주식의 소수단위 매매 허용을 위한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현재 해외 주식의 경우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주식 예탁 시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소유분의 구분 예탁 의무 등에 특례가 주어져 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를 출시했다. 금액 단위로 주식 투자가 가능해 한 주당 300만원이 넘는 아마존 주식도 1만원어치만 쪼개서 살 수 있다.

금융위는 국내 주식도 소수단위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모델을 검토해 규제 정비방안을 올해 4분기에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기반해 알뜰폰(MVNO), 렌털 중개, 헬스케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규제 특례도 만들었다. 빅데이터, 플랫폼 등 신(新)산업에 금융사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려는 조치로 금융위는 앞으로 관련 규제 체계 전반을 검토하게 된다.

망 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규제 개선 대상에 올랐다. 금융위는 금융사에 별도로 구성된 금융기술연구소의 경우 망 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를 줬다. 금융위는 사이버 위협 수준과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은 금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망 분리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보험 쿠폰 서비스, 다양한 방식의 추심 이체 출금 동의 허용, 비대면 거래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인증·신원 확인 체계 마련, 전자금융업 최소 자본금 인하 등도 규제 정비를 통해 추진될 전망이다.

혁신금융서비스 110건과 관련해 특례가 부여된 금융 규제는 모두 62개다. 이 중에서 국내 주식 소수단위 매매 등을 포함한 14개 규제가 정비 방안이 필요한 대상에 올라 있다.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규율 체계 마련,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환전 서비스 등과 관련한 5개는 특례가 주어져 현재 규제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근거 마련,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 가능한 마이데이터 도입 등 8개는 규제 정비가 완료됐다. 지난 8월 말 기준 시장에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51건이다.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해 16개 핀테크 기업의 신규 투자 유치 규모는 1380억원이며, 34개 기업의 신규 고용 규모는 38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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