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 확정 신고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한은 당초 5월말까지였지만,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경기도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와 안내문을 통해 납부 안내를 하고,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내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고지서 없이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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