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계선·최대승선인원 변경·이중만재흘수선 검사도
   
▲ 원격 선박검사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선박 원격검사 항목 3종을 추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원격검사 대상에 추가되는 항목은 선박의 계선(임시운항 중단) 신청·해제를 위한 임시검사, 최대승선인원의 일시적인 변경을 위한 임시검사, 이중만재흘수선(적재 한계선) 검사다.

원격 선박검사란 검사원이 직접 선박에 가지 않고 서류, 사진, 영상통화 등으로 선박 상태와 각종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선박 이동이 제한돼 기한 안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선박이 늘어나자, 지난 3월부터 원격 검사를 도입했다.

지난달까지 국내 항만에 입항하지 않는 외항 화물선 38척이 원격 검사를 받았으며 전화 인터뷰, 사진·동영상·기록물 확인 등을 통해 차질 없이 검사가 이뤄졌다.

해수부는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수 있을 때까지 원격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실효성을 검증한 뒤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원격 선박검사에 대한 표준 지침 개발을 추진,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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