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결혼식장 참석가능 이원 제한으로 위약금 관련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들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식장 관련 경기도민 상담은 1956건이다.

월별로는 1월에 60건에서 코로나19가 1차 확산하던 2월 563건, 3월 447건으로 증가했다가 4월 이후 150건 전후로 감소했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면서 8월 들어 20일까지 318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날부터 도민이 요청하면,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1차 피해 처리와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재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월 1회 진행되는 경기조정부 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조정 신청을 희망하는 경기도민은 소비자정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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