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정위.법무부, 아마존.애플.페이스북.구글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디지털 공정거래법 제정을 준비 중인 가운데, 미국도 이 문제에 주목하고 독과점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논의가 한창이다.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 바이든 SNS]


현재 미국 연방정부 법무부와 공정위, 주정부 법무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들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구글을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하원 반독점 조사 소위원회도 1년 여의 조사를 마치고,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역시 이들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은 미국 디지털광고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독과점하고 있으며,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의 46%를 차지하고, 전자상거래 매출의 약 38%가 아마존을 통해 이뤄지는 등, 4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위상은 거의 '절대적'이다.

이들이 장악한 플랫폼은 기본적이거나 필수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중개하는 장소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 공정위가 독점금지법 위반의 판단기준을 시장점유율이나 가격왜곡 등에 한정하지 않고, 혁신.고용.정보 집중이 소비자 및 경제 전체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원 반독점 주사 소위원장인 데이비드 시실리니 민주당 의원은 100여 년 전에 제정된 현행 독점금지법은 오늘날 디지털시대 여건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시대를 맞아, 디지털 생태계의 공정성 및 경쟁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판단기준에 근거한 소비자의 편익 변화에 대한 명시적 증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빅테크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플랫폼 참가자 전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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