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커피전문점은 매장내 음료 섭취 가능, 방역 더 취약할수도...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역차별 주장
   
▲ 스타벅스가 지난 4월 사회적 거리 두기 운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매장 테이블과 좌석 공간을 최대 1/3 가량 줄이는 시행을 전국 매장으로 확대했다./사진=스타벅스커피코리아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만 퍼지나요.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이 방역에 더 취약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이제 사람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몰리겠네요."

지난 28일 정부가 강화된 수도권 방역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오는 30일부터 수도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매장 내에서 음료 섭취가 금지된 데 따른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업계에서도 정부로부터 정확한 지침을 전달받지 못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만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법률·행정적으로 업소의 다양한 분류가 가능해 포괄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많은 영업장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며 "방역적으로 관심을 두는 부분은 다수가 밀집해 장시간 머물며 비말(침방울)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주점·제과점 역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커피전문점과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커피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매장 대신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으로 고객들이 몰려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보다 방역 매뉴얼이 체계적이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규모도 작고 방역 매뉴얼이 프랜차이즈보다는 체계적이지 않은 곳이 많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스타벅스, 커피빈, 폴바셋 등은 직영으로 운영해 개인 사업자가 입을 피해는 없지만, 이디야커피, 할리스, 투썸플레이스 등 가맹점 비중이 높은 곳은 역차별적인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매장 내 음료 섭취가 금지돼 매출이 줄어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가맹점주는 "요즘 잘 나간다는 커피전문점들은 상당수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라며 "성수동, 을지로, 한남동 등에 줄을 서서 먹는 커피전문점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그곳을 제외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만 매장내 음료 섭취를 금지시킨 것은 역차별"이라고 하소연했다.

커피전문점뿐 아니라 롯데리아, 버거킹,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들의 혼란도 큰 상황이다. 

해당 매장들은 대부분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자 명부 등을 관리 해야 한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고 빠른 주문과 취식 등이 진행되어야 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고객들에게 일일이 성명과 전화번호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 대부분 직원이 아르바이트라 책임감 있게 이를 준수할지도 미지수다.

한 패스트푸드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니 준수해야겠지만,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고 현실성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직원들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인데 수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건 힘든 점이 많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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