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 출시되는 신상품·개정상품 우선 적용…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상품 적용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음달부터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도록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가 제공된다.

   
▲ 약관 요약서 모범예시/그림=금융위원회


3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1일 이후 출시되는 신상품과 개정상품부터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가 우선 제공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상품에 적용될 방침이다.

우선 보험약관 주요 내용이 그림, 표, 그래프 등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설명될 계획이다. 

보장성·저축성, 갱신형·비갱신형 등 상품종류와 해지환급금 수준,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등 상품의 주요 특징이 그림으로 안내된다. 해지환급금 수준, 청약철회를 위한 날짜계산 등 소비자가 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표, 그래프 등을 통해 안내된다.

계약전 알릴의무, 면책·감액기간,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가능성 등 보험가입시 유의사항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한다.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대출, 계약부활 등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업무처리절차 등을 인물 만화를 사용해 안내된다.

또 약관이용 가이드북내 QR코드를 통해 보험약관의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동영상으로 연결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해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쉽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문서 중심으로 구성된 보험약관에 인포그래픽과 동영상을 활용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가 제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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