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에 야외수영장과 사우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코로나19 확산 막겠다는 자율의지 아쉽다는 지적
   
▲ 사회적 거리두기 2.5에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울신라호텔의 어반아일랜드./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오는 6일까지 서울 호텔들의 체육시설이 대부분 휴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야외수영장이 있는 호텔은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야외수영장은 정부가 발표한 '실내체육시설'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몇몇 호텔은 사우나도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역시 '실내체육시설'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지침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호텔들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 야외수영장을 운영하는 서울신라호텔(삼성그룹), 반얀트리호텔(현대그룹), 그랜드 하얏트 서울, 몬드리안호텔(요진건설) 등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해당 호텔들의 오너는 대부분 국내 대기업이다. 워커힐호텔(SK그룹)만 야외수영장 영업을 중단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발표하며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 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외수영장에서도 실내에 탈의실과 샤워시설이 있어 안전 지역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야외수영장에서도 비말이 발생할 수 있다. 

야외수영장을 운영하는 한 호텔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에 야외수영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방역뿐 아니라 하루 입장객을 100명 이하로 정하는 등 정부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들이 야외수영장 운영을 강행하는 이유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보다는 여름 성수기 고객을 놓치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야외수영장이 있는 호텔은 여름 성수기에 야외수영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야외수영장 입장료뿐 아니라 식음 판매도 많고 야외수영장이 포함된 패키지도 많이 판매되어 이를 포기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에 사우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사우나 운영을 지속하는 호텔도 있다.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신세계그룹)과 청담동 프리마호텔이 대표적이다. 서울 호텔들 대부분은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면서 사우나 영업도 중단했다. 그러나 해당 호텔들은 사우나는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이 고객에게 문자로 사우나는 정상 운영을 한다고 알렸다.

웨스틴조선호텔 서울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에는 사우나가 들어가 있지 않아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라며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내 사우나 역시 코로나19 위험 지역일 수 있다. 최근 부산 해운대의 대형 목욕탕에서는 여성 세신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 목욕탕을 이용한 1000여명이 감염 비상에 걸린 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이 미세하지 않아 어떤 건 되고 안되는 등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자율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지가 약한 거 같아 아쉽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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