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안, 금감원장 결재 혹은 금융위원회 의결 거쳐 최종 확정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한화생명이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의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징금·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 사진=한화생명


금융감독원은 4일 비대면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작년 실시한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같이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안은 사안별로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본사 건물인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며 무료 인테리어를 해준 점 등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 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도록 한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한화생명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등도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한화생명은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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