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가입, 서비스 제공 등 단계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알뜰폰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불편과 관련한 민원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이동통신 시장에 비해 이용자 보호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 자료사진/뉴시스

이번 가이드라인은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적인 텔레마케팅 금지 △계약 조건의 정확한 설명과 명의도용·부당영업 방지 의무 △민원처리 조직·부당한 민원처리 판단 기준 마련, 민원 관리체계 구축 의무 △사업 휴·폐지 사전 고지의무 등을 담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 판단 기준, 법 위반 사업자 제재 시 처벌 수위 판단 기준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알뜰폰 업계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기존 이통사 수준까지 향상시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 절차와 약관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부에 따르면 알뜰폰은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7.5% 가량인 431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