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취하 이유만으로는 사건 종결이 이뤄지지 않는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사진=공정거래위원회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의료계 집단휴진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를 신고한 정부가 최근 이를 취하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의협의 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연합뉴스는 공정위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의협 현장조사를 나간 후 신고 취하가 접수됐기 때문에 사건 자체는 계속 검토 중"이라며 "신고 취하 이유만으로는 사건 종결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 로고./사진=대한의사협회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용산구 청파로 소재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조사의 취지다.

그 이후인 지난 4일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협 신고를 취하했지만 이미 조사를 시작한 상태인 만큼 사건을 바로 종결할 수는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사건처리 규칙상 현장조사 등 심사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 취하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절차를 시작한 이후라면 불가능하다는 전언이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유무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검토 단계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증거 내용과 신고를 취하하게 된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건처리 방향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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